의료법 제56조 제14조항에 따라, 의료 광고에서 ‘최초’, ‘최고’, ‘전문’과 같은 표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00% 효과 보장’이나 ‘완치’와 같은 절대적인 표현도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된 이유는, 시간이 지나 결과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에서 절대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또한, 타 의원과의 비교, 전문의 자격 과장, 수상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도 동 조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 병의원을 비판하거나 비교하는 내용 또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할인,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일부 예외로 인정되는 것을 알고, 악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들만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