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소에서 치과를 방문해 명찰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환자들에게 신뢰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명찰 착용 의무화’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모든 의료진은 이름과 직위를 명찰에 표기하고 착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치과의사 ○○○’ 또는 ‘치과위생사 ○○○’처럼요. 명찰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규정의 본질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환자와의 신뢰를 쌓는 데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 명찰이 보이지 않으면,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료를 받을 때 명찰로 의료진의 이름과 자격을 먼저 확인하라"는 조언이 공유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명찰을 서랍에 넣어 두고 깜빡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한 치과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노력이지만, 환자들에게는 우리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에요. 함께 신뢰를 더해가는 치과 문화를 만들어가요. |